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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노651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 인감증명서의 ‘본인 발급’ 표시,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회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합380’, ‘2017고합5’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병합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었던 B의 변호인이 2013. 3. 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증 제12호증의1)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4)를 보여주면서 “인감증명서의 하단 부분 사용용도 란에 보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용이라고 기재해서 증인이 주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은 조합에서 처음에 D의 이사로 등재한다고 했을 때 딱 한번 발급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조합과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발급해준 일이 있지만 D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발급해 준 일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2013. 12. 2.자 주식회사 C(D의 변경 전 상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건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증 제14호증의1)을 보여주면서 “제시한 이사록을 보면 2013. 12. 2.자이고, 하단부분을 보면 증인 A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데 이 도장도 날인한 기억이 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