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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8%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