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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3: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경 이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