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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8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는 F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회사를 찾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와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 상당의 돈을 줄 테니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그 돈을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로 납부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F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의 부가 가치세 납부 상당액을 대신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F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부가가치 세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154,725,000원을 F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437,5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4,287,500원을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의 그린피 등 피고 인의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통장 사본,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