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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7.19 2016가단1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2. 매매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던 형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의성군에서 위 계약서에 관한 검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법무사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맡기는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서 작성에 앞선 2015. 9. 17.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다음 날 C에게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우편으로 교부받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C이 2016. 1.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 12.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3,6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C이 사망하였으므로, C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C이 2015. 12. 11.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피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 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