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피해자 X에게 “Y 이 서울 성동구 Z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성동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설계 비가 없어 설계 도면을 완성하지 못해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 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차장 공사 중 토목 부분을 원 강건설 주식회사에 틀림없이 하도급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성동구 Z 공사는 성동 구청이나 건설 교통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공사로, 피고인은 AA 등과 위 공사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던 상황으로 설계 도면 등이 작성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는다거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비를 독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처로부터 생활비, 지인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빌려준 설계 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 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차장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원 강건설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2. 서울 구로구 AB 빌딩 401호에 있는 AC 건축 사무실에서 설계 비 명목으로 3,000만 원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