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단2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내게 선불금 640만원을 주면 B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