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서의 예배주관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회 재산과 신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순번 6의 일시를 2011. 12. 18.로 고치며, 공소사실 마지막 단락 제3행의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하 부분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교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예배주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
A, C,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