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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찾으러 왔다가 위 식당 업주의 딸 D로부터 두고 간 핸드폰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0세)이 “술에 취하셨으니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1. 3.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