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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1306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내지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4,482㎡, 건축내용: 1,656㎡(우사 1동, 퇴비사 1동, 퇴비저장소 1동), 예정두수: 120두’로 하는 동식물 관련시설(우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 등 관련신청을 포함)(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접수된 후 환경위생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D면 등 관련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의제와 관련하여 2016년 제8회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에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심의가 2016. 11. 2.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청정 지역 보존(인근 E저수지 오염유발 방지)’이라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앞서 장성군 민원실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우사 건축 및 소 사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장성군가축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존구역 및 수도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