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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13: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를 넘어뜨려 자판기 안에 들어 있던 커피 가루 시가 2만 원 상당을 바닥에 쏟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분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3:4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뭐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87에 있는 합성 1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H 순 11호 순찰차 뒷자리에서, 차량 내 보호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보호 칸막이에 머리를 들이받다가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와,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2 차 공무집행 방해 범행 상황 CCTV 사진 등 첨부) 와 첨부된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견적서 첨부) 와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