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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9.14. 선고 2017고합81 판결

살인

사건

2017고합81 살인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성인욱,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016년도 담임 학급의 학생들 중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여학생 OOO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 그런데 아내인 피해자 D(여, 54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과 위 여학생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위 여학생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인과 자주 심한 말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8.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속에 담아둔 답답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최근에도 위 여학생을 몇 번 만나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생각하는 불륜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17:20경 익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3일 전 피고인이 해 준 이야기에 화가 나 있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 학생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등의 추궁을 받고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익산시 H에 있는 처형의 집에 가서도 같은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군산시 I에 있는 J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K(아파트)를 보니까 또 그 애가 생각이 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가에 위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나 죽어버릴 거야. 도저히 나도 못 살겠어. 나도 못 살겠어. 죽어. 나도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2017. 6. 1. 23:36경 같은 장소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 사진첩

1. 부검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1매(수사기록 제245쪽) 및 녹취록

1. 내사보고(차량판독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및 차량통행내역, 차량통과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및 사진 6매, 수사보고(병원 진료내역 확인 관련) 및 촉탁서, 회답서, 수사보고(부검 예비 소견 관련,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사진 28매, 수사보고(현장 검증사진 첨부관련) 및 현장검증 사진 21매, 수사보고(사건 현장 도착 당시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4매,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피해자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32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조르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중단하였을 때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겨우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단호하게 졸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20여 년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깊은 의심에 빠진 나머지 2017. 2.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을 추궁하고, 때로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거나 피고인을 물어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참아 내며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화가 난 피해자를 끝까지 다독이며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개전의 정이 크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피해자에게 헌신적인 배우자였으며, 두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자녀,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조카 등 피해자 측 가족들까지도 피고인을 마음 깊이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