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2232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8. 4.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