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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2232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