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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6고단364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D 외 3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잡석을 깔아 45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구역 이자 국유지인 광주시 F( 천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3㎡ 의 계단을 설치하고, 2016. 7. 초순경 8㎡ 의 좌판, 파라솔 5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고, 국유 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주시 G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용도로 128㎡ 의 데크를 증축하고, 9㎡ 의 캐노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