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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8』

1. 2014. 11. 7.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같은 달 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대여점에서 빌린 캐논 카메라와 렌즈 등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전당대출 약정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연락처 란에 ‘I’, 대부금액 란에 ‘이백오십만원’, 중요고지사항 란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전당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전당포 주인 J로부터 25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전당대출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달 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대여점에서 빌린 캐논 카메라와 렌즈 등을 제시하며 “내 소유 캐논카메라와 렌즈 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D 전당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