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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4가단34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83,916,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만기일 2009. 8. 10., 정상이율 8.5%, 연체이율 22%로 정하여 59,94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주식회사, B은 보증한도액을 83,916,000원으로 하여 망인의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대출 만기일인 2009. 8. 10.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27. 현재 잔존원금 59,94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7,152,991원, 원리금 합계 127,092,99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망인은 2008. 8. 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는 망인의 위 다.

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 중 54,468,424원(= 원금 25,688,571원 이자 28,779,853원)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 8. 27.까지의 대출원리금 54,468,424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5,688,57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83,9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