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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61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2014. 8. 29. 피고는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원고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그 즈음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당시 피고의 지인 B는 C이라는 여자를 그곳에서 소개받았다.

2014. 9. 18. 피고는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원고에게 100만원 입금하고, 2014. 10. 3.부터 같은 달 7.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2014. 11. 28.부터 12. 3.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D의 인솔 하에 피고, B, E은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2014. 11. 30. 원고는 피고와 여행 계약서를, 베트남 에이전트 F과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4.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여행 계약서 제4조 제5항은 “데이트투어: 여행과 만남을 목적으로 여행자 스스로 또는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동행자와 같이 해외 출국하여 현지 가이드의 통역서비스를 받고 만남 후 만남 상대방과 현지 데이트 투어하면서 서로 호감이 가는 경우 향후 행정사, 여행사와 현지 에이전트에게 결혼 수속 행사 대행과 서류절차를 요청하여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사는 계약자에게 여행, 행정, 비자 관련 서비스만 제공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비용 100만원, 행사대행비용 4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행기간은 2014. 11. 28.부터 같은 해 12. 3.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여행비용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행사대행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4. 11. 30. 피고와 베트남 에이전트 F 사이에 작성된 에이전트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베트남 신부의 맞선과 결혼 및 수속대행 이용에 관한 갑과 을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