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행은 피고인이 운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거인인 H가 의무보험 가입 후 위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처벌되어야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참조), ‘ 자동차 보유자 ’를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고, ‘ 운 행 ’이란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같은 법 제 2조 제 2, 3호 참조).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는 I 주식회사이나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F이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이 이종 사촌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2. 8.부터 2013. 2. 9.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던 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