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2: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 매실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오목천동 방향에서 두 암 골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 신호를 직 좌 신호로 착각하고 호 매실 IC 방향으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시간) 호매 실사거리 신호 주기표, 호매 실사거리 신호체계 및 호매 실사거리 신호 주기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B), 교통정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