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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341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동헌산업 주식회사, D,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