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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7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피고 A는 2016.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