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80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6. 1. 원고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15. 5. 31.까지, 이율 연 8.5%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5. 9. 14. 원고와 “1. 피고 C은 2013. 6. 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9,000만 원을 합한 총 7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함에 있어 원고가 매입하는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7억 9,00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에 동의하고,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완료됨과 동시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3. 상기 1항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원금은 당초 대여금 12억 원 중 6억 원 상환 후 잔액이며, 이자는 지난 3년 동안의 이자이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9. 2,000만 원, 2015. 12. 21. 2,000만 원, 2016. 2. 11. 207,200,000원의 합계 247,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5. 9. 14. 이루어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금이 7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원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 5억 5,000만 원(= 7억 9,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대납할 금액을 정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