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8 2017가단46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80,000원과 2017. 2. 27.부터 가.

항...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2. 10.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피고와의 2013. 1. 26.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은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이고, 피고가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16. 10. 2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하는 부분:원고는 2016. 10. 27.부터 2017. 2. 26.까지의 약정 차임 및 관리비로 1,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의 차임 및 관리비를 계산하면 1,280,000원(=320,000×4)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