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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5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일하는 자로서 2014. 7. 13. 10: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술집 앞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