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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1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1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CCTV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정 비닐봉지를 앞 번호판 사이에 끼어 넣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