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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27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28.부터, 피고 E는 2014. 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부터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부제 : H)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3. 24. “I”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G” 채팅창에 “J”라는 글을, 2014. 3. 28. 같은 방법으로 “하앙 오빠, ”오빠박아줘~~~~“, ”섹“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다. 피고 E는 2014. 2. 6. “K"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G” 채팅창에 “애리아 미 -친년 니 -에 -미가 그러라고 밥 먹여서 키운게 아닐텐데 매니져 시ㅜ발럼들아 너네도 머리 -밀 -어라 븅-신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각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 3. 4. 피고 B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공군제8전투비행단보통검찰부는 2015. 11. 30. 피고 E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올린 댓글의 내용 및 횟수, 피고들의 연령, 피고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7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B의 불법정도가 더 중하나, 위 글 게시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 E와 동일하게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