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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E(17세, 여)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며 접근하여 "임신은 절대 시킬일 없다", "용돈 필요할 것 같은데 한달에 2, 30만원이면 넉넉하게 쓰지 않느냐"며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