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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이 2013. 1. 31. 오후경, 2013. 2. 1. 01:00경, 2013. 2. 2. 새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기 전날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겠다는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갈 곳을 정한 다음 나가라고 말하면서 한 행동일 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한 때는 그 시간적 간격이 몇 시간 이상 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3세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91쪽).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