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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50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D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의,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1, 2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되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8.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578,443,52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28,819,940원을 각 공탁하고, 2017. 2. 27.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명목으로 14,788,058원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5,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1, 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1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2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