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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86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환지 이전의 토지인 E 토지와 환지 후의 토지인 H 토지의 각 위치가 현저히 다르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부친이 환지 당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환지 형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어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등 어떠한 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부친이 환지 당시 환지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핀다.

환지 이전의 토지인 E 토지와 환지 후의 토지인 H 토지의 각 위치가 현저히 다르다는 사정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 또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