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9. 16.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8,8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로기판 제조설비 SMD 라인 1조(로더 1대, 스크린 프린터 1대, 칩 마운터 2대, 워크 테이블 2대, 리플로어 1대, 언로더 1대, 기타 피더류 부속품등, 2008년 기준 감정평가액 4억 5,000만 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3. 4. 2.경 양도담보권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를 1억 원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해자 ㈜ 한국캐피탈로부터 SMT 제작 BF-VOYAGER 기계 2대, 시가 1억 원 상당을 리스 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1.경 제3자에게 이를 4,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위변제증서, 장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횡령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