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4.12 2016가단1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95.71㎡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95.71㎡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