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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02: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매장’ 뒤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커터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기 5 대 배관 동 파이프 보온 제를 찢고 파이프 커터 기로 그 동 파이프를 절단한 다음 가방에 넣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시가 1,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15,9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0. 10:24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 강동 경찰서 2 층 형 사과 강력 5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창문으로 달려가 머리로 유리창을 2회 들이받아 공무 소인 서울 강동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 로 127cm, 세로 75cm 가량) 을 깨뜨리는 등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