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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8구단74283

요양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3. B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방출성 요추 골절(제4요추체)’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17.부터 2017. 7. 17.까지에 대한 요양비(간병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보조기 착용 및 외출기록 등에 비추어 2017. 6. 23.까지만 간병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2017. 5. 17.부터 2017. 6. 23.까지에 한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27. 간병비 일부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7. 다시 피고에게 2017. 5. 17.부터 2017. 7. 17.까지에 대한 요양비(간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 결과 ‘C병원 간호진행기록상 2017. 5. 17.부터 2017. 6. 23.까지 3등급 간병비 지급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으로, 이는 2017. 7. 31. 접수하여 기지급 받은 간병비 청구 당시의 의학자문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2017. 6. 24.부터 2017. 7. 17.까지에 대한 간병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병비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간병비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4. “보조기 착용 후 보행 가능한 시점을 고려할 때 2017. 5. 17.부터 2017. 6. 23.까지 3등급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