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9세)이 1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파주시 D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의 C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F 입원기록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G의 수용조회 사실)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1.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