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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13: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7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6,900,000원), 자켓 1점(정품가격 시가 약 390,000원), 티셔츠 43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7,277,000원), 바지 2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380,000원) 및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143734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6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740,000원), 자켓 4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티셔츠 9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791,000원) 등 총 93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27,268,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품목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