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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단41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500만원에 C 렉스 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70번 길 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7회, 운전면허 취득 사실 없음)],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