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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2나573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11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치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니아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중 상여금 등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금)

1.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기능숙련수당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만 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2, 4, 6, 8, 10, 12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하고,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이하 ‘명절상여금’이라 한다). 제47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