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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21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2019.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