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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5.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