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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333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제6면 제7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1. 22.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대리인에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제한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