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9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인 C가 원고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추진하였으며, 결혼상대방인 중국국적 D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결혼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소개비 7,000,000원, 수입손실금 560,000원, 위자료 43,44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