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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00 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에 있는 세월 교 앞 편도 2 차로를 일광 초등학교 쪽에서 일광면 사무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3.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운기의 우측 부분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1. 10:35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시스템, 실황 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