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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24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D 봉고 1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 2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원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E와 F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 소속 직원들은 2017. 9. 1. 08:40경 G 회선 복구공사를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H마을 진입로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완주고등학교 사거리 방면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라.

E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창완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완주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작업준비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 10. 20. C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309,76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C에 보험금 309,7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09,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30%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70%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