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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B회사 C 대리라는 자로부터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과 계좌거래실적이 낮으니 통장을 보내주면 금융거래를 하여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7.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소재 고양탄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D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위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 등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범죄를 행한 자를 검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