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7.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에 있는 선학사거리 교차로를 수리봉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으로 약 860,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