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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들과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들, 제1심 공동원고 D과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로 고침 제1심 판결 제11면 제4, 5행의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등 참조」다음에 「따라서 이와 달리 적법한 수정명령인 경우에만 그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 제13면 제11행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 행정처분청이 아닌 제3자는 그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K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이 사건 수정명령을 발령한 행정청은 그러한 행정처분의 발령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는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는 없는 이 사건 수정명령에 따른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 변경은 K에 대한 관계 뿐만 행정처분청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함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