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08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피고의 중개로 2009. 4. 22. C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식당’의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그 무렵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E식당의 건물주 F과 E식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22. 996만 원, 2009. 5. 6. 4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09. 5. 6. 피고에게 2,900만 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식당 영업권양수도계약 및 E식당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2,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가 영업권양수도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중개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액 594만 원을 초과하는 2,30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 2,900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2,9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900만 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식당을 인수하면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