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말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지방하천(D) 구역 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량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경량 판넬로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연면적 21.84㎡ 및 19.44㎡의 공작물 2동을 신축하였다.
2. 건축법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하천법 ‘제95조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33조 제1항(하천 무단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