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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40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H 재규어 XF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이라고 한다) 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5. 3. 경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해서 하남시에서 E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② 그 후 2015. 4. 15. 위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I을 공동 대표이사로, 피해자를 사내 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 명의로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되 할부대금과 자동차세 등 제반비용은 위 회사가 납부하기로 한 사실, ④ 한편 피해자는 회사 설립 당시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를 구해 보라고 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승용차 구입 후 2개월 간 할부대금과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I의 자금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